전기자전거 속도제한 리밋해제한제품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리밋해제한제품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자전거샵에서 리밋해제를 받았는데 속도제한 확인서?라는걸 작성했거든요

리밋해제한 전기자전거를 중고거래로 팔면 안전상위험?때문에 불법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밋해제한거라고 미리 얘기하면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도제한을 해제한 경우 이는 이륜차로 보게 되며, 이 경우 미등록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래하는 것 자체는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