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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내내사랑이넘치는상어
내내사랑이넘치는상어

배우자에게 본인의 미국주식을 보내고, 주식 시세에 맞는 원화를 배우자로부터 입금받는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의 2000만원 상당의 미국주식을 배우자에게 보내고, 배우자로부터 원화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만약 증여에 해당된다면 양쪽 모두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겠죠?(배우자 간 10년 6억 증여 한도는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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