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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뛰고 쉼호흡하기
걷고 뛰고 쉼호흡하기22.09.01

왜 학교 안에서 차사고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안되나요 ?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학교앞도로는 민식이 법을 적용하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후진하다가 여학생을 친 사고가 있었는데

민식이 법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학교내도 보호구역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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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에 한하여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학교나 아파트 안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 개념의 도로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막힌굴뚝새81입니다.

    학교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개념은 누구나 통행가능한 곳이고 차단기와같이 제한되어 있으면 도로교통법의 돌가 아닙니다.


  • 학교 내에서는 도로교통벙 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라고 인정되는 곳에서의 사고만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학교 내 운동장의 경우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 범위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운동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스쿨존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이며 이는 도로에 해당하는 곳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탈한황로114입니다.


    학교안은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의 적용이 되지 않겠네요 안타깝지만 일반사고로 처리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민식이법은 학교인근 '도로'에서 적용되는 법이라서 학교 내 도로가 아닌곳의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위해서 조금 더 넓은 개념의 민식이법으로 개정되어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