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직장 계약은 9월 26일에 종료되는데 급여 체계가 20일에 정산되는 시스템이어서 10월 20일에 최종으로 일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고 2주 후인 11월 초에 이직확인서 신청이 되서 실업급여 신청까지 빨라도 약 1달간 공백이 생길것같습니다. 이럴 경우 중간에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
괜찮다면 며칠까지 해도 될지, 그리고 일급제 알바만 가능한지 아니면 주급제도 가능한지.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를 해도 괜찮은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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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해도 되지만 1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또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10일 미만의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사유를
갖추었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물론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