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전 당일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1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정규직으로 3개월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업주가 추가 수당 없이 강제로 일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제가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사업주가 먼저 제안하여 4월까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5월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은 4월 30일(수)에 종료되었다고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5월 2일 (금)에 작성 예정이었으나 사업주로 인해 2번 미루어져 전일 5월 8일 (목)에서야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오나, 책정된 시급이 연봉제 월급보다 조금 덜 지급받게 된다는 것에 불만이 생겨 사업주에게 시급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사업주가 제안 당시 제가 원하면 급여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한 게 겨우 2~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전일 시급 인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시급 인상을 거부당하여 우선 사업주에게 이번 주 주말까지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고 5월 12일 (월)에 알려주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사업주도 이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만일 5월 12일 (월)에도 시급 인상을 재차 거부당한다면 5월 12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해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 시점에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여 서명 교부하시는게 적법합니다만, 시급에 대해 확정하지않은채 근로관계를 유지하다 협의가 되지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