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연차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3.8.1~25.7.31까지입니다.(정식 근로계약서상)
(23.6.12-23.7.31 3.3프로 공제 후 근무-이건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꺼지 주 40시간 근무 업체입니다. (계약서 첨부했습니다)업체에서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라고 했고, 토요일 격주근무로 인해 연차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첫 근무때부터 구두로 격주 근무하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격주 쉰걸로 연차 비용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3.6.12-23.7.31 3.3프로 공제 후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토요일 격주 쉰 것은 연차휴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토요일 격주 휴무하는 것과 연차유급휴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연차휴가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변경 : 연차휴가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2023.8.1 ~ 2025.7.31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뒤 1년은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가 최대 26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사용자가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따로 없다는 주장은 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2023.6.12 ~ 2023.7.31까지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3.3% 처리해도 2023.6.12이 최초 입사일자가 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2023.6.12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26일이 아니라 최대 41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