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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강직한저빌178
강직한저빌178

처방받은 약을 다시받기위해서..

간수치가 높은편이라

약을 받았었는데요.

A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B의 병원에서 확인을 못한다고합니다.

A병원 처방받은 약을 다시받으려면

약통을가지고 b병원에 처방받을수있나요?

혹은 a의 병원으로 다시 가서 추가 진료없이

약만 처방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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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a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처방전을 촬영하셔서 어떤 약물인지 확인하신 후 B병원의 진료시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개인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기존병원에서 소견서에 기재하는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