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약을 다시받기위해서..

2021. 12. 06. 18:03

간수치가 높은편이라

약을 받았었는데요.

A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B의 병원에서 확인을 못한다고합니다.

A병원 처방받은 약을 다시받으려면

약통을가지고 b병원에 처방받을수있나요?

혹은 a의 병원으로 다시 가서 추가 진료없이

약만 처방 받을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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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a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처방전을 촬영하셔서 어떤 약물인지 확인하신 후 B병원의 진료시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개인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기존병원에서 소견서에 기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2021. 12. 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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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보건의료원

    A에서 처방 받은 약은 A의 의무기록에 해당하며 처방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방약 및 성분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B 병원에서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해주실 수 있습니다. 약통에 성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B 병원에서 처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A병원에서 재처방을 희망하셔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추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2021. 12. 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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