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04.29

치매가 심한 독거노인의 재산과 부양의지 없는 자식의 권리?

전북 소재 A 요양원에 甲이 입소했습니다. 甲은 치매가 심해 인지능력이

거의 없고 평소 오래동안 허름한 집에 혼자 지내다 지자체의 의뢰하에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요양원측에서 甲의 통장등을 관리하기로 지자체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나이도 많고

치매도 심해 언제 큰 병이 올 줄 모르고 요양원에서 지낼 예정이라 위 요양원측은 甲의 집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甲이 큰 병에 걸릴 경우 어르신의 병원비등으로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살때부터 甲과 헤어져 부산광역시에서 지내던 아들 2명이 나타나 자신의 어머니 甲의 재산이니

본인들이 집을 처분하겠다고 주장했고 이들은 甲에 대한 부양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甲은 아직 살아계시고 요양시설에 입소해있지만 치매가 심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2살때부터 자녀들과 떨어져

독거노인으로 수십년을 지낸 나머지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럴때 甲의 집은 현재 甲을 돌보는 요양원측에서 관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甲을 2살 후로는 본 적도 없는 아들들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요양원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링리마녀 甲의 자녀들이 후견인으로서 부적합해보여 요양원에 그대로 후견인 지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