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교 단체가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2018. 12. 24. 조번개정)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