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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가 영리목적의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회나 성당, 절 등이 임대사업을 하거나 카페와 같은 상업공간을 만들어 직접 판매수익을 만들고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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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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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교 단체가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2018. 12. 24. 조번개정)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