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 단체가 영리목적의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회나 성당, 절 등이 임대사업을 하거나 카페와 같은 상업공간을 만들어 직접 판매수익을 만들고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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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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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교 단체가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2018. 12. 24. 조번개정)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