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부 지원 양육비를 아이의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양육비를 부모계좌가 아닌 아이계좌로 지정해서 수령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양육비는 부모의 증여로 봐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소득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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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부 양육비지원은 부모에게 있어서 증여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이의 소득으로 볼수도 없습니다.
해당 양육비를 해당 목적에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육수당을 지급 받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부모님께서 자녀명의 계좌로 양육수당을 별도로 예금으로 저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니 부모계좌로 받는게 좋을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육비는 결국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이는 아이의 재산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자녀에게 이체할 경우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부양을 위한 양육비는 증여세가 현실적으로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육비의 성격상 자녀의 양육에 사용해야 하므로, 자녀 계좌로 수령한 양육비를 양육비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명의의 주식구입이나 적금 등을 가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