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조용한까치131
조용한까치131

정부 지원 양육비를 아이의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양육비를 부모계좌가 아닌 아이계좌로 지정해서 수령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양육비는 부모의 증여로 봐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소득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부 양육비지원은 부모에게 있어서 증여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이의 소득으로 볼수도 없습니다.

      해당 양육비를 해당 목적에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육수당을 지급 받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부모님께서 자녀명의 계좌로 양육수당을 별도로 예금으로 저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니 부모계좌로 받는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육비는 결국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이는 아이의 재산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자녀에게 이체할 경우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부양을 위한 양육비는 증여세가 현실적으로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육비의 성격상 자녀의 양육에 사용해야 하므로, 자녀 계좌로 수령한 양육비를 양육비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명의의 주식구입이나 적금 등을 가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