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10월21일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너무 잦은 퇴사와 체계도없고 감정적으로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6일 당일에 퇴사를 한다고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신이 말한날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퇴사한 사람들은 모두 당일퇴사 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와 일정들을 소화해왔다고 말씀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걔들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나가라고 한거고 너는 내가 필요하니까 법정소송까지 갈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규에는 퇴사자가 30일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말이 있으나 저는 22년도에 아직 근로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당일 퇴사가 하고 싶은데 급여를 달라고 요청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법정까지 간다고하면 제가 승소할 수는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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