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21일 ~4/22동안 중소기업에 근무 했습니다
입사하고 보니 다른 지점과 합병계획이있었으며, 그 지점 담당자가 퇴사 예정이라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한다하였고 2달가량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적용 중이였으며 급여는 90%만 받았습니다업무의 강도와는 별개로 적성에 맞지않는다 판단하여25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면담 후 퇴근 하였습니다
저녁에 다시한번 퇴사를 희망한다는 카톡을 상사분들께 전달하였고 26일에 사직서를 쓰러 출근 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면담시 인수인계 기간을 2주정도 달라하셨고 수습기간인 제가 따로 인수인계할 부분이 없고 저는 빨리 다른 일을 찾아 구직활동을 한 상태여서 다음날 면접일정도 잡혀있었으나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인수인계를 거절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전임자 또한 말일에 퇴사 예정인데 인수인계가 없이 당일퇴사한거기때문에 4/1~22일간의 임금은 지급못하고 노동청 간다해도 못받는거니 동의한다면 퇴사처리해주고 아니면 인수인계 2주 더 해라는 입장이 좁혀지지않아 동의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30일 이내에 사직서 미제출 또는 무단 퇴사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되어있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한 항목이라 하지만 걱정이 듭니다
월급날에 임금이 안들어 오면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어도 제가 무리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 상담시에 임금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일이고 회사측에서 손해배상민사소송이 들어올수도 있다 하시는데..
여러모로 걱정이 되어 진정서 제기를 고민중입니다..강압적인 회사의 태도에 별도의 연락없이 바로 진정서 접수 예정이며..그 이후의 대면이나 연락받는 등등 상황들이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 2달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전임자가 그만두는 상황에서 당일퇴사를 한건 도리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퇴사하는날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큰 책임이있는 업무를 한것 또한 아닌데..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