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21일 ~4/22동안 중소기업에 근무 했습니다
입사하고 보니 다른 지점과 합병계획이있었으며, 그 지점 담당자가 퇴사 예정이라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한다하였고 2달가량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적용 중이였으며 급여는 90%만 받았습니다업무의 강도와는 별개로 적성에 맞지않는다 판단하여25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면담 후 퇴근 하였습니다
저녁에 다시한번 퇴사를 희망한다는 카톡을 상사분들께 전달하였고 26일에 사직서를 쓰러 출근 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면담시 인수인계 기간을 2주정도 달라하셨고 수습기간인 제가 따로 인수인계할 부분이 없고 저는 빨리 다른 일을 찾아 구직활동을 한 상태여서 다음날 면접일정도 잡혀있었으나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인수인계를 거절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전임자 또한 말일에 퇴사 예정인데 인수인계가 없이 당일퇴사한거기때문에 4/1~22일간의 임금은 지급못하고 노동청 간다해도 못받는거니 동의한다면 퇴사처리해주고 아니면 인수인계 2주 더 해라는 입장이 좁혀지지않아 동의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30일 이내에 사직서 미제출 또는 무단 퇴사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되어있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한 항목이라 하지만 걱정이 듭니다
월급날에 임금이 안들어 오면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어도 제가 무리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 상담시에 임금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일이고 회사측에서 손해배상민사소송이 들어올수도 있다 하시는데..
여러모로 걱정이 되어 진정서 제기를 고민중입니다..강압적인 회사의 태도에 별도의 연락없이 바로 진정서 접수 예정이며..그 이후의 대면이나 연락받는 등등 상황들이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 2달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전임자가 그만두는 상황에서 당일퇴사를 한건 도리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퇴사하는날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큰 책임이있는 업무를 한것 또한 아닌데..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인수인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 놓으신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인수인계와 별개이기 때분에 미지급 된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인계인수 거부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를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상담시에 임금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일이고 회사측에서 손해배상민사소송이 들어올수도 있다 하시는데..
---------------------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