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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오색조258
출산휴가 급여는 매달 신청하여 매달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기업이여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8월 1일 출산휴가 들어가면 9월 2일부터 신청하여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대규모 소속 근로자라면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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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후 매월 신청하며, 대규모기업은 90일 이후에 60일을 초과한 나머지 30일에 대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