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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시끌벅적한팔빙수
4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4월 월급은 어떤기준으로 나오나요? 출산은 4월말 5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에 2달은 급여를 100% 받는다고 들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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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휴가 최초 개시일부터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지급하며, 22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90일 동안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