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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바다사자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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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출산휴가 급여 상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출신휴가를 들어가는 임산부 입니다. 현재 대기업에 근무중이고 통상임금이 610만원 정도 됩니다.

2개월은 유급이고 1개월은 무급이라는데 어느정도 나오는건가요? 2개월은 유급이라도 육아휴직처럼 상한선이 따로 있어 급여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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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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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대기업의 경우 90일 중 60일만 지원되고, 210만원씩 지급됩니다. 회사는 60일에 대해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것은 60일은 전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유급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므로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며,

    현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21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기준 출산휴가급여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전액(한도 x)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210만원 한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출산휴가급여 중 대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통상임금 중 상한은 210만원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