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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훌륭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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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한 해외자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예금(현금)의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국내 법인(모회사)이고 폴란드에 자회사법인이 있었습니다

올해 10월에 폴란드 자회사가 청산을 하면서 예금잔액(현금) 전액을 국내 모회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출자총액이 모회사가 100%이고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질의1)위와 같은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의제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는지요

( 법인세법 제 18조의 4에따른 조항을 적용 가능여부)

질의2)위 금액을 국내 법인 모회사 결산시 배당소득으로 반영한뒤 신고조정시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 불산입 가능한지요

질의3)위와 같은 내용이 외국자회사 등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불가능하다면 무엇때문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질의1)위와 같은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의제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는지요

    ( 법인세법 제 18조의 4에따른 조항을 적용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실질적인 배당뿐만 아니라 동법 제16조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제배당)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해산으로 인해 해산대가를 받아 배당으로 간주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위 금액을 국내 법인 모회사 결산시 배당소득으로 반영한뒤 신고조정시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 불산입 가능한지요

    ->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처분은 익금불산입(기타)로 하는 것이며, 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금과공과금 또는 법인세 등으로 처리한뒤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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