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지원 및 복지를 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
1. 저는 수입이 월 250정도입니다.
2. 가족이 없습니다. (미혼)
3. 나이는 29입니다.
4. 회사기숙사에서 살고있는데 12월에 나가야합니다.
5. 지금 손바닥 5번중수골이 골절인상태라 일을못합니다.
이상황에서 지금 다음달생활비가 없는상황인데
긴급지원이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최근까지 소득이 있었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결혼을 안해서 없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부모, 형제, 친척까지 아무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도 있다면
다음달 생활비 정도는 빌리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지원받을수있는 것일 없을것같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었으면 충분히 월세라고 살수있을것같은데요. 돈이없다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있는경우 지원받을수 있는것은없습니다.
글쎄요??? 수입이 250만원이 된다면 생계비를 지원 받을수가 없을거예요 지원을 받을 자격은 수입이 한푼도 없어야만이 지원을 받는것으로 혹시 모르니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요~~
월 250 수입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긴급 복지 생계지원은 거의 불가일 겁니다.
다음 달 생계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부상으로 소득이 실제로 중단되었음을 진단서로 증명하면 지자체 재량으로 한시 지원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숙사 퇴거 예정이면 주거비 한시 지원, 통합사례관리 같은 부가지원은 가능성이 조금 더 있ㅅ브니다.
월수입이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니 소득 중단 사실과 치료 상황을 주민센터에서 바로 상담받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반복 질문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병가, 산재 여부'부터 확인
손바닥 5중수골 골절이면
● 업무 중 다친 경우 산재 가능
● 업무 외라도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유급/무급 휴가 신청 가능
산재면 치료비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 250만 원, 미혼, 독립 예정 ➡️ '청년 주거 지원' 대상 가능성 큼
●청년 월세 지원(국토부)
만 19~34세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부모와 별도 거주 + 소득 기준 충족 시 가능
위 조건이면 충분히 신청해볼 만합니다.
● 청년전세임대 /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초기 보증금 부담 낮게
월세도 일반 시세보다 훨씬 저렴
12월에 기숙사 퇴실 예정이시니 가장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급지원 받을수 있는 월179만원 인데요 250 만원이여서
어렵겠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위기 사유로
부상 기숙사 퇴거와 함께
설명하고 긴급복지 지원 여부를 상담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 긴급지원 담당을
사회복지과 가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나 지자체 한시적 생계지원을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소득이 월 250이면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 상실 위기·질병으로 인한 생계 곤란이 있으면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센터 복지상담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바로 연락해서 현재 상황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지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