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나요?

2021. 05. 03. 16:13

전 24세, 22세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52세 남성입니다.

큰아이는 취준생이며 작은아이는 군생활 중입니다.

2020년 근로소득이 2,300정도 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녀의 나이보단 자녀의 소득유무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소득과 합산되어 총재산이 2억원 미만 이셔야 합니다 홀벌이 가구이시면 연 3,000만원 이내로 소득을 벌때 신청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아래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글로쓰신 내용만 봐서는 부동산 유무 와 자동차 보유 여부를 알수 없어 확신할순 없지만 자녀와 작성자님 본인 재산을 다합쳐 2억원이 안되고 연 3,000만원 이내 소득시 신청 가능하실 듯합니다

2021. 05.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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