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 퇴사 5월에 통보, 고용 유지 의무 없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와의 2차 면담을 금일 진행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2차 면담 내용은 전부 녹음됐고요.
사직서 쓸 때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 이대로 사직서 안 쓰고 6/28 까지 나오고 만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지난주 팀장과 카톡, 대표와의 2차 면담 등에서 8월(광복절 전후 혹은 8월 말)에서 퇴사하겠다 의사 표현.
- 이전 면담(녹취 없음) 에서 대표가 “그걸 5월에 얘기했으니 6월 말 퇴사 시켜도 문제 없다, 솔직한 퇴사 이유와 내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오라”고 함.
- 오늘 2차 면담 진행. 대표가 답을 찾았냐고 물어봄. 저는 8월말에 끝나는 프로젝트 있어 광복절 혹은 더 늦게 8월 말까지 다니고 싶다 이야기.
-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함. 내일채움공제가 진짜 이유 아니냐고 함. (제가 내일채움공제가 7월 18일 만기입니다.)
- 대표가 질문함. “지난 면담에서 내채공이 없었으면 계속 다녔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솔직한 답을 듣고 싶다”고 함.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니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고 설명함. 그러자 그거 보라며 결국 그게 솔직한 이유 아니었냐고 말함.
- 그러며 자신이 지난번 면담을 끝내고 경영팀을 시켜 저를 6월 말에 퇴사 시키면서도 제 내채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고 함. 그러면서 6/28 까지 근무하고 7/19 까지 무급 혹은 유급 휴직을 시켜주겠다고 함.
- 제가 “혹시 제 이후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야기 드리는 건데 법리적으로는 퇴사자가 8월 퇴사일을 이야기 하면 말씀 하시는 최소 한 달의 기간은 근로자가 말한 일자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고 함.
- 대표가 막 화를 냄. 끝까지 실망 시킨다며, 기존에 팀장들이 왜 그렇게 답답해 했는지 알겠다며 지금 좋게 끝내보려고 열심히 알아온 사람한테 할 소리냐고 함. 그럼 법리적으로 노무사 각자 대동하고 이야기 해볼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6월에 퇴사할래요? 하고 물어봄.
- 저는 그런 건 진짜 원치 않으니 사과함. 기분 나쁘게 해드릴 의도는 아니었고 그런 사례가 있고, 악용 사례도 있어 말씀 드린 거라고 함.
- 감정적인 시간을 지내고 결국 대표가 제안한대로 6월까지 근무 - 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회사 소속 유지 로 결론 냈고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8월까지 다녀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