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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퇴사 5월에 통보, 고용 유지 의무 없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와의 2차 면담을 금일 진행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2차 면담 내용은 전부 녹음됐고요.

사직서 쓸 때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 이대로 사직서 안 쓰고 6/28 까지 나오고 만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지난주 팀장과 카톡, 대표와의 2차 면담 등에서 8월(광복절 전후 혹은 8월 말)에서 퇴사하겠다 의사 표현.

  2. 이전 면담(녹취 없음) 에서 대표가 “그걸 5월에 얘기했으니 6월 말 퇴사 시켜도 문제 없다, 솔직한 퇴사 이유와 내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오라”고 함.

  3. 오늘 2차 면담 진행. 대표가 답을 찾았냐고 물어봄. 저는 8월말에 끝나는 프로젝트 있어 광복절 혹은 더 늦게 8월 말까지 다니고 싶다 이야기.

  4.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함. 내일채움공제가 진짜 이유 아니냐고 함. (제가 내일채움공제가 7월 18일 만기입니다.)

  5. 대표가 질문함. “지난 면담에서 내채공이 없었으면 계속 다녔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솔직한 답을 듣고 싶다”고 함.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니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고 설명함. 그러자 그거 보라며 결국 그게 솔직한 이유 아니었냐고 말함.

  6. 그러며 자신이 지난번 면담을 끝내고 경영팀을 시켜 저를 6월 말에 퇴사 시키면서도 제 내채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고 함.

    그러면서 6/28 까지 근무하고 7/19 까지 무급 혹은 유급 휴직을 시켜주겠다고 함.

  7. 제가 “혹시 제 이후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야기 드리는 건데 법리적으로는 퇴사자가 8월 퇴사일을 이야기 하면 말씀 하시는 최소 한 달의 기간은 근로자가 말한 일자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고 함.

  8. 대표가 막 화를 냄. 끝까지 실망 시킨다며, 기존에 팀장들이 왜 그렇게 답답해 했는지 알겠다며 지금 좋게 끝내보려고 열심히 알아온 사람한테 할 소리냐고 함. 그럼 법리적으로 노무사 각자 대동하고 이야기 해볼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6월에 퇴사할래요? 하고 물어봄.

  9. 저는 그런 건 진짜 원치 않으니 사과함. 기분 나쁘게 해드릴 의도는 아니었고 그런 사례가 있고, 악용 사례도 있어 말씀 드린 거라고 함.

  10. 감정적인 시간을 지내고 결국 대표가 제안한대로 6월까지 근무 - 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회사 소속 유지 로 결론 냈고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8월까지 다녀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