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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극락조114
남다른극락조114

왜 여자 의사들 여자 법조인들은 왜 아무런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나요?

여자들은 육체적 이유로 국방의 의무도 짊어지지 않는데 군의관 공보의 군법무관 등등 육체적인 노동을 전혀 할 필요가 없지요.

일반 여성들이나 헌재가 여성은 육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보다도 못하다고 스스로들 인정하는것같은데 육체적 노동이 전혀 필요없는 공보의 군의관 군법무관 등 남자는 의무가 있고 여자는 없는게 매우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인 남자가 의대생이 되거나 의사 자격증이 생겨서 군의관이 될 자격과 의무가 생기는것처럼 일반인 여자도 의대생이 되거나 의사 자격증을 얻으면 똑같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될 자격과 의무가 생겨야하는데 고작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건 아닌가요?

법조인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특히 여성 법조인이 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특정 성별만 배제되는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P.S 상식적으로 여성도 국방의 의무 짊어진다 병역의 의무만 없는거다 이딴 소리는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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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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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병역의무의 성별 차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법리적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차별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2010헌마4601).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국방의 의무 중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군의관, 공보의, 군법무관과 같이 전투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역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헌법재판소-2006헌마3282).

    현재 병역법 체계에서는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는 전문직 복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자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방위라는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