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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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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퇴직금 퇴사시 전부 수령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9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월 수입 현황
400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약8천만원 정도되는데 퇴사시 목돈으로 전부 수령가능한가요 아님 반드시 연금으로 타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사 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퇴사 후 바로 받게 되며,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IRP 계좌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며,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낮아지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시금으로 전부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DB형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DB형 퇴직금은 일시금 혹은 연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할경우 300만원 미만이면 퇴직소득은 일반계좌로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상은 국내법상 개인 IRP퇴직연금계좌로 이체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 IRP퇴직연금을 개인이 해지는 가능하며 해지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되어 나머지를 수령하여 일반계좌로 수령이 됩니다.

    다만 이 IRP해지를 안하더라도 주택구입을 한다거나 6개월간 질병요양이 필요하는등 정해진조건사유하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B형은 근무 기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 후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드물고,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 자금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특수 상황에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회사의 규정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 DB형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회사에 문의하고 세금 관련 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IRP로 수령 후, 이걸 해지하시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IRP로 이연해서 이 안에서 운용하신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받은 이후 IRP 계좌를 깨서 현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일시에 목돈 수령이 가능해지지만 세금을 그만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약 8천만 원 정도의 적립금이 쌓여 있을 경우,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사 시 이 적립금을 목돈으로 일시불로 전액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퇴직연금을 한 번에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수령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전한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연금처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전환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할지,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지는 개인의 재정 상황, 앞으로의 계획, 세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8천만 원은 퇴사 시 목돈으로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전에 이러한 선택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인출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본인 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또는 전세금 마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번에 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