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퇴직금 퇴사시 전부 수령 가능한가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약8천만원 정도되는데 퇴사시 목돈으로 전부 수령가능한가요 아님 반드시 연금으로 타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사 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퇴사 후 바로 받게 되며,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IRP 계좌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며,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낮아지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시금으로 전부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DB형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DB형 퇴직금은 일시금 혹은 연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할경우 300만원 미만이면 퇴직소득은 일반계좌로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상은 국내법상 개인 IRP퇴직연금계좌로 이체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 IRP퇴직연금을 개인이 해지는 가능하며 해지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되어 나머지를 수령하여 일반계좌로 수령이 됩니다.
다만 이 IRP해지를 안하더라도 주택구입을 한다거나 6개월간 질병요양이 필요하는등 정해진조건사유하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B형은 근무 기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 후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드물고,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 자금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특수 상황에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회사의 규정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 DB형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회사에 문의하고 세금 관련 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IRP로 수령 후, 이걸 해지하시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IRP로 이연해서 이 안에서 운용하신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받은 이후 IRP 계좌를 깨서 현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에 목돈 수령이 가능해지지만 세금을 그만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약 8천만 원 정도의 적립금이 쌓여 있을 경우,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사 시 이 적립금을 목돈으로 일시불로 전액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퇴직연금을 한 번에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수령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전한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연금처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전환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할지,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지는 개인의 재정 상황, 앞으로의 계획, 세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8천만 원은 퇴사 시 목돈으로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전에 이러한 선택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인출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본인 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또는 전세금 마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번에 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