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요양이 다시 결정되었다면 또다시 가해자 또는 보험사 측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는지요?
교통사고로 재해보상급여 지급시 제3자가 가해자일 경우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제3자로부터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재요양이 다시 결정되었다면 재해보상급여로 지급받는 금액을 또다시 가해자또는 보험사측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교통사고로 재해보상급여 지급시 제3자가 가해자일 경우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제3자로부터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재요양이 다시 결정되었다면 재해보상급여로 지급받는 금액을 또다시 가해자또는 보험사측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