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영화보거나 책사면 문화비 소득공제 번호 쓰라고하더라고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1년에 얼마나 되는건가요? 그리고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도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공제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공제 300만원 한도+추가공제(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외 오프라인에서도 적용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 일반 사용분 소득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3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도서, 연극 및 각종 관람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3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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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시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