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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4조 시행령 11조 (2)항 관련 입니다.
도로교통법 34조는 위반 장소가 아닌 주차 방법을 규정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11조 (2)항에 의하면 교통에 방해가 안되게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주차한 사람이 차를 세웠다 뺏다 반복 , 즉 전화하면 빼주고 또 지나면 세우고를
몇날 며칠 반복해서 계속하면, 당연히 주차 방법을 위반한 교통방해죄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차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방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