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차고에 주차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길 바랍니다. 신문고 따위는 애초에 민간의 일을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주차비를 따로 청구하길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민사 소송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 지역 사람이 아닌데 주차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까지 당연하게 권리입니다. 그 권리에 침해를 당했다면 이를 법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소송을 해주겠지 하며 기다리자 말고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 하여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꼭 민사 소송으로 제시를 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남들이 해두길 바라면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