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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딱따구리266
남다른딱따구리26621.08.23

주거지 앞 불법주차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거지 앞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여러번 전화를 하고 운전자를 마주치면 차를 빼달라고도 정중하게 이야기 했지만 불법이 아니니 상관없지 않냐며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주차라인이 있는 공간이 아닌 주거지 바로 앞에 주차를 해 불편함을 주는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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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를 한 곳이 사유지가 아닌 도로(골목길 등)라면 시청이나 구청의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거지의 경우 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경고장 정도 부착을 할 것이나 계속적으로 통행 불편으로 신고를 한다면 단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앞이라면 해당 주차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통행 등에 장애가 될 경우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공용 도로나 사유지라도 도로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여 구청에 신고하여 견인 등의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행 법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불법 주차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 중이긴 하나 현재는 답이 없는 상황이니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라인이 있는 공간이 아닌 주거지 앞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