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택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내집앞에 남의 차량이 주차하였을때 차빼달라고 했을때 법적보호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 10. 15. 10:23

골목길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내집앞에 다른차량이 주차했을때 차를 빼달라고 하면 그다른차량의 주인은 여기가 니 땅이냐며 곶잘 시비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경우

내집앞 주차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리 기관은 경찰인지 구청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의 경우 지정된 주차장에 하셔야 합니다.

집 앞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면 우선 주차 차량이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장이 아닌 일반 골목길이라면 원칙적으로 주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집 앞이라도 주차하면 안되며 누구의 우선권도 없는 도로 입니다.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나(집 주인이나 타인 모두) 보통 단속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불법 주차로 신고할 경우 단속 됩니다.

2019. 10.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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