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및 대출 관련 문의
혼인 전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및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공동명의(예비신랑, 예비신부)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2억 원은 완납하였고, 중도금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은행 정책상 중도금 대출은 단독 명의로만 가능하여, 대출 명의는 신랑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예비신부의 자금 조달 및 대출 상환 방식
예비신부가 현금 자산이 많아, 신랑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6천만 원을 신랑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앞으로 총 약 2.5억 원까지 송금 예정입니다.
🔸 관련 질문:
예비신부 → 예비신랑 송금 시 증여세 이슈 발생 여부 (아직 혼인신고 전, 즉 남남 관계이므로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대상인지?)
이자 명목으로 송금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게 처리 가능한지?
이자율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자 송금 시 메모 또는 용도에 어떤 식으로 기재하면 좋은지?
3. 예비 신부 자금 출처: 부모로부터 차용
예비신부는 본인의 자금 외에 부모님께 각 1억씩, 총 2억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매월 이자 송금 중입니다.
🔸 관련 질문:
이자 없이 원금만 나눠 갚아도 문제가 없는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송금 시 메모란에 어떤 문구를 기재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신고나 추후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4.예비신부 명의로 대출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
은행 규정상 중도금 대출 명의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음.
따라서 예비신부가 자신의 자금으로 예비신랑 명의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
🔸 관련 질문:
예비신부 자금으로 신랑 명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세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혼인 전 송금이므로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장기적으로 혼인 후의 증여세 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한 전략도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핵심 질문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2.5억 송금 시 증여세 회피 가능한 구조는?
차용증 및 이자 송금 시 유의사항과 신고 요건은?
혼인 후에도 대출 상환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부부간 증여 공제 활용 방법은?
전체 자금흐름에 대해 신고 필요 유무와, 필요 시 절차 안내
추후 지속적으로도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매달 일정금액의 이자(연 1%가능)하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 받아 배우자 증여 공제 (최대 6억)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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