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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및 대출 관련 문의

혼인 전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및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총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공동명의(예비신랑, 예비신부)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금 1.2억 원은 완납하였고, 중도금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 은행 정책상 중도금 대출은 단독 명의로만 가능하여, 대출 명의는 신랑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예비신부의 자금 조달 및 대출 상환 방식

  • 예비신부가 현금 자산이 많아, 신랑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6천만 원을 신랑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앞으로 총 약 2.5억 원까지 송금 예정입니다.

🔸 관련 질문:

  • 예비신부 → 예비신랑 송금 시 증여세 이슈 발생 여부 (아직 혼인신고 전, 즉 남남 관계이므로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대상인지?)

  • 이자 명목으로 송금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게 처리 가능한지?

    • 이자율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 이자 송금 시 메모 또는 용도에 어떤 식으로 기재하면 좋은지?

3. 예비 신부 자금 출처: 부모로부터 차용

  • 예비신부는 본인의 자금 외에 부모님께 각 1억씩, 총 2억을 차용하였습니다.

  •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매월 이자 송금 중입니다.

🔸 관련 질문:

  • 이자 없이 원금만 나눠 갚아도 문제가 없는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 송금 시 메모란에 어떤 문구를 기재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는지?

  •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신고나 추후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4.예비신부 명의로 대출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

  • 은행 규정상 중도금 대출 명의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음.

  • 따라서 예비신부가 자신의 자금으로 예비신랑 명의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

🔸 관련 질문:

  • 예비신부 자금으로 신랑 명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세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혼인 전 송금이므로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 장기적으로 혼인 후의 증여세 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한 전략도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핵심 질문

  •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2.5억 송금 시 증여세 회피 가능한 구조는?

  • 차용증 및 이자 송금 시 유의사항과 신고 요건은?

  • 혼인 후에도 대출 상환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부부간 증여 공제 활용 방법은?

  • 전체 자금흐름에 대해 신고 필요 유무와, 필요 시 절차 안내

추후 지속적으로도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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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매달 일정금액의 이자(연 1%가능)하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 받아 배우자 증여 공제 (최대 6억)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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