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전세끼고 아들한테 매매 및 부담부 증여?

삼성동부모님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산지 30년이 되었는대 가지고있던 13평 오피스텔을(2006.3.24) 월세로 주다가 2018년부터 전세로 주고 있어 공동주택상속공제를 못받는다고해서 아들에게 매매 또는 부답부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5/9일까지 해야 세금이 싸다고 하던대. 상담할 세무사 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토허제 지역에는 부담부증여 자체가 허가가 안되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2. 매매는 가능합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이라면 5.9전까지 매매계약 체결하시고 4개월 내로 잔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