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회사 내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3가지를 수강했는데 올해에도 이 3가지 교육만 이수하면 되나요?
그리고 전직원이 온라인강좌를 꼭 들어야하는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