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14세의 경우 계좌를 직접 개설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부모 등)의 동의하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예금 계좌 개설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부모 등)의 동의 하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보호자가 계좌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청소년 전용 계좌 개설
- 일부 은행에서는 만 14세~19세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본인 명의로 개설 가능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보호자 계좌에 미성년자 명의 서브 계좌 개설
- 보호자의 계좌에 미성년자 본인의 명의로 서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보호자가 계좌 관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