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제도 비과세혜택 가능할까요?
평택에 A아파트 21년도 취득하였습니다. 월세2년후 상생임대제도이용해서 2년 연장하면하면 비과세혜택이있다고하는데요
이번에 새로운B아파트 구매하게되는데 계획은 B를 먼저팔고자 하는데 그래도 A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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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를 먼저 파셔서 양도세를 내시고, A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1주택인 상태에서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비과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일 현재 법률, 판례, 해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