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장 회원권 관련한 분개 질문드립니다.
골프자 회원권 부분의 분개가 (차) 접대비 / (대) 회원권
이렇게 되어있는데 잘못된 분개이지않나요? 전기분이라 ㅠ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이 당해연도에 사용되는 금액이라면 해당분개도 상관이 없을 것이나
추후 반환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잡아두어야하고
회원권/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으로 돌리시고
아래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권 xxx / 이익잉여금 xxx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이 계속 남아 있다면 회원권 /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해주시고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