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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참견하는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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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주에게 현금증여시 공제금액 알고싶어요

외손주에게 현금으로 증여할려면 얼마까지 세금안내고 줄수있나요??

성인 , 미성년 금액기준이 다르고 몇번씩 줄수 있나요?

인터넷마다 내용이 달라서 헷갈리네요~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외손주가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