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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금 중 상해연금은 과세를 하나요?

일하다가 다쳐서 평생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과세를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과세를 안해야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해연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즉, 일하다가 다쳐서 받는 연금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상해로 인한 연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 목적은 보상에 가깝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