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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친절이넘치는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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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소장 외 주간근무자4명 야간근무자 2명이서 근무하는 비영리 복지기관이며 근무자가 상시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근무자 별로 근무 요일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혹시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해당 공휴일 근무와 대체공휴일 근무자 모두 휴일 근무로 적용이되는지 궁금하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 주4일 근무로 1일 10시간으로 근무 중인데 이 경우에는 휴일 근무를 대체휴무를 받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주말인지와 관계없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대체공휴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체휴무(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가산분을 모두 반영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10시간의 휴일근로라면 (8시간 x 1.5) + (2시간 x 2) = 1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6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더라도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가산한만큼 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