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소장 외 주간근무자4명 야간근무자 2명이서 근무하는 비영리 복지기관이며 근무자가 상시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근무자 별로 근무 요일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혹시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해당 공휴일 근무와 대체공휴일 근무자 모두 휴일 근무로 적용이되는지 궁금하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 주4일 근무로 1일 10시간으로 근무 중인데 이 경우에는 휴일 근무를 대체휴무를 받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주말인지와 관계없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대체공휴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체휴무(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가산분을 모두 반영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10시간의 휴일근로라면 (8시간 x 1.5) + (2시간 x 2) = 1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6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더라도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가산한만큼 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