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관련 진정서 성립 여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sns에서 호기심에 일회용전자담배를 구매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잘못한 행동을 한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입금을하고 물건을 기다리는 중, 운송장 확인이 안되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불화가 생겨 진정서 작성얘기까지 나오게되었습니다 (사진 올려두겠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sns에서 성인인증을 해주거나 담배 대리구매, 술 대리구매로 용돈벌이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물건을 구입할때 성인인증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sns의 계정가면 여러 인증 사진도 많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님이 나한테 화냈으니 진정서 적을게여“라는 식으로 갑자기 진정서 얘기를 꺼내시더니 합의금은 최소20부터고 학교랑 부모님한테도 연락간다. 저는 학생이란걸 밝힌적도 없는데 그 분은 제가 학생인걸 아는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분들처럼 합의금 5만 주세요, 못줄거 같으니 그냥 적으러 갈게여 등 여러 차례 이렇게 돈을 받아먹은거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분은 제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진정서 성립이 될까요?
저도 진정서를 작성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까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는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 알려지는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선도 대상이 될 수는 있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갈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