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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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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상가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홈텍스로 받은 임대료만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액이 산출되는게 맞나요? 산출금액이 점 다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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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2023년 귀속의

      경우 연간 2.9%)을 적용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후 신고시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월세액과 합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받은 임대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으면 홈택스에서 불러오기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으면 홈택스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입력을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이 과세될 것입니다.

      매출란은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신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기재될 것이며

      매입란은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신 세금계산서가 기재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계산하여 매출세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은 임대료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받음금액 중, 받은금액/1.1 만큼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을 받았다면 10,000원이 과세표준에 해당하여 1,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