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2023년 귀속의
경우 연간 2.9%)을 적용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후 신고시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월세액과 합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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