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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기부금에대한 공제는

연말정산을 할때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에 대비해서 공제가 되나요,아니면일정

한도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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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며,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전액 한도로 15% 공제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15% 공제,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로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