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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유능한군함조191
유능한군함조191

주유소 주유중 차량 흠집 수리비용 분쟁 발생 문의드립니다.

지난 월요일(6일) 저녁 은평구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차종은 21년식 1월에 출고한 미니 3도어 입니다. 주차를 하고 카드를 먼저 꼽고 보니 주유기와 주유구가 반대여서... 주변의 주유원 아저씨에게 카드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 직원은 대답도 없이 다짜고짜 주유기를 꼽고 주유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유기와 주유구 방향이 반대이니 호스가 짧아 주유기 손잡이가 위로 들려진 상황으로 파악되고요. 주유를 마친후 주유기가 빠지지 않아 우악스럽게 주유기를 빼는 과정에서 주유구 주변에 문콕같이 찍힘이 2군데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당일 주유소에 말하자, 주유소 소장은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 오늘 오지 않아도 되니 내일 다시보고 이야기 하자' 라고 하여 저와 같이 다음날 (7일) 다시 차를 몰고 주유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날 주유소에 도착하니 차를 보고는 사과의 말은 한마디 없고, 보험으로 하면 뒤 휀다 부분을 도색해야 하니 차도 거의 새차인데 안좋을 것이다 하였고...그러면서 '주유소에서 정비소를 같이 운영하는데 오늘(7일) 휴무이니 내일 다시 와보시라' 하기에 어이가 없어 아니 그럼 내일 또 오란 말이냐? 라고 하며 우리가 차를 덴트 전문점에 맡기고 견적을 보내겟으니 처리해 달라 라고 하니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 과다 청구해도 다 들어주는것이 아니다, 범퍼 흠집에 통째로 갈겟다고 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는 예를 들며 저희가 부르는 견적비용이 너무 비싸다면 들어줄수 없고, 자기도 아는 업체에 알아보겟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이대목에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 피해를 당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공장에서 수리를 받고 견적을 첨부하는것에 '나오는 금액을 보고, 우리(주유소)도 견적 파악해 보고 금액을 '협의' 해야 한다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금액의 차이가 크면 그만큼 다 지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진을 첨부햇습니다만, 지인이 정비를 받았던 덴트업체에서는 견적이 60나왓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도 물어보니 거의 동일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전화하니 주유소측은 자신들이 알아본 견적이 30대라면 60을 전액 보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차를 입고시키고 수리를 마치려 하는데, 주유소 아는 업체의 견적나오는것을 보고 수리보상 비용을 '협의' 하자니...이게 당최 말이 되나요?

보통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내가 어디에서 수리를 받겠다 하면 가해자 측에서
'당신들 맘대로 입고 시키고 수리해서 견적 나온는데로 응할 수 없다' 라고 하나요? 피해자측에서 수리하겠다는 공장에서 수리 바로 받는것이 일반적인 관례 아닌지요?

이것이 무슨 범퍼 살짝 긁히고 전체를 새부품을 교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 판금및 도색(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하겟다는데..그것도 미니 공식센터 입고시키면 너무 걸리니까 그냥 집근처 덴트업체에서 하겠다는데...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 어찌해야할지도 모르겟더군요.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피해자가 원하는 공장에서 입고시키고 견적 이정도 나온다 하니 내가 원하는 업체에서수리하겠다 수리비용 보상해달라 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인가요? 그리고 주유소에서 이렇게 자기들도 알아볼테니 맘대로 입고하지 말라 하는 것이 정당한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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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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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유소의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기 사례에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수리 비용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과다 견적이 아닌 이상 보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주유소 측에서 덴트 업체의 수리견적이 과하다는 입장이라면 정식 수입 업체의 수리견적을 추가로 받아 비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업체 등에 입고되어 수리 기간이 필요하다면 렌트 비용 또한 발생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유소 측에서도 수리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차량 수리의 경우 업체측에서 원하는 곳에서 수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리비에 대해 주유소와 협의가 안될 경우 수리를 한 후 수리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