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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양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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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혼유사고에 따른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차량에 요소수 보충등이 켜져서 주유소에 요소수를 충정하로 갔습니다 요소수 충전은 해당 주유직원이 해줬고 시동을 끄고 충전 요청을 드렸습니다 주유직원이 요소수 충전량을 몰라서 시동을 켜야 확인가능한 상황이라 시동을 켜줬고

주유직원이 요소수를 연료통에 충전해버렸습니다


급하게 시동꺼달라고 해서 껐지만 이미 요소수는 5L 들어간 상태이고 이미 차량은 센터에서 점검 진행중입니다 주유소에서는 보험처리 해주고 자신들이 100%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녹취도 했고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시동을 키고 있었는지 물어보네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을 끄고 충전 요청 드렸고


요소수 게이지 충전량 땜에 직원요청으로 시동을 켰엇다고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운전자한테도 과실부담이 적용 될까요??


주유직원이 갑자기 다른 소리 할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외제차여서 수리후 감가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요구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녹취본도 있고 주유소측에도 100%인정하면 된겁니다.

      감가보상은 연식이 5년전이여야 하고, 차량가액에 20%이상 수리비가 발생될때 감가손해 보상 됩니다.

      의미 없는게 보상금액에 최소 10% 최대 20%이니, 주유소와 별도로 얘길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여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주유소에서 100%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유소 직원의 말은 큰 의미는 없으며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운전자 과실 여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감가액의 경우 수리 정도에 따라 차주가 입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수리 후 차량 가액 감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