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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긍정적인자라
여전히긍정적인자라

보험 관련 질문 있는데요 가입 후 사고난 후에 보험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혜택을 알맞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보험을 가입 한 적이 없고 정보가 없어 미리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실비보험 가입 하면 어떤 처리가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나요? 본인 직접 아니면 보험금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치면 보상 어떤 식으로 신청하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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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보험이란?

    특정 상황에 대한 보장을 가입한 후

    보장기간내에 그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한 보장을 받는 상품을 뜻합니다.

    암진단비는 암에 걸리면,

    질병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한다면

    같은 조건에 따라 주는 것이죠.

    보통 내가 얼마의 보험료를 내면

    그에 맞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액형' 보장이라고 칭하죠.

    그런데 실비보험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형태가 아닌

    내가 상해나 질병사고가 발생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검사, 치료비를 납부했을 때

    내가 납부한 금액의 일정 %를 돌려받는

    환급개념의 보험입니다.

    이는 '실손형'보장이라고 하죠.

    현재 실비보험은 7~80%를 보장합니다.

    Ex) 만약 암보험에서 수술비 500만원과

    실비보험(4세대)을 가입하고 있을 때,

    암 수술비용으로 1000만원(비급여)을 썼다면?

    ➡️ 수술비 500만원 (정액형)

    실비 비급여 70% 700만원 (실손형)

    이런 형태인거죠.

    받는 방법은

    보험사고 발생 후 치료를 받은 뒤

    받을 수 있는 보장에 해당하는 병원서류를

    보험사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면책'항목이 있는데

    가입당시 병력에 의거한

    부담보에 걸리거나, 보험약관에 의거한

    면책사항에 해당될시 보장이 안됩니다만

    이걸 일일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장황해지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하면 어떤 처리가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해, 질병에 대하여 건강보험처리를 받고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치료비에 대하여 실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장을 받습니다.

    안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나요?

    :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가 아닌 예방목적의 진료, 기능상 문제가 없는 외모개선의 치료비, 치과 한방치료의 비급여치료비등 다양하여 이는 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인 직접 아니면 보험금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치면 보상 어떤 식으로 신청하거 받을 수 있나요?

    : 간단하게 가입보험사의 홈페이지, 앱에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사진촬영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계약을 할때에는 보험계약 이전과 보험금이 납입되기 이전에 병원을 통원하고 입원하고 치료하고 검사하고 진단받은 사실들을 보험계약할 때 청약서 고지사항에 체크하면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서에 작성하고 입금되기 전에 병원에 갔다온 사실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 가입을 하고 나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된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입금이 되면 그때부터 보험회사의 실비보험 책임 개시가 진행됩니다. 실비보험 책임 개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실비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빈후과에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의사에게 중이염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걸 잘 챙겨두고 있습니다. 의사는 중이염이라는 진단을 통해서 귀에 섹션이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귀에 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약처방에 대해서 알려주고 약처방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대기하면서 수납처에서 진료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챙겨둡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됩니다.

    약을 구입하게 되면 약 봉투에 질병코드와 찍히고 약값에 대한 내용이 적힌 약제비영수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둡니다. 이를 가지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실비보험청구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실비청구를 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 필요하면 추가서류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음 단계로 현장심사를 보내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현장심사를 보낼 때에는 보험계약 후 한달 이내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병원기록에 맞게 처방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이상이 없으면 보험심사팀에서는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리고 앞서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을 할경우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시에는 지급예정일및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각 세대별로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서 지급 정도가 달라집니다. 급여의 경우 대체적으로 진료비는 1만원과 진료비의 20%를 자부담으로 나머지 1만원의 나머지나 8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1만원 이하로 나오면 청구자체가 안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1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고요. 약제비는 8천원과 20% 중 자부담 나머지 돌려받고 비급여는 8천원과 30%중 나머지를 돌려받는데요. 약제비 역시 8천원 이하는 돌려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안됩니다. 1만원은 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그렇구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일부 몇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어 굉장히 넓은 범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한 의료비용의 일부분을 되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1. 미용 목적의 의료비

    2.예방 목적의 의료비

    3.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의료 보조기기 구입비용

    4.정신과 질환,치과, 한방치료의 비급여항목들

    5. 간병비

    6. 임신 및 출산관련의료비 정도가 있습니다.

    현금 혹은 카드 등으로 먼저 의료비를 지불하고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토대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된 의료비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여 다시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임신출산, 미용목적의 수술/치료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면 타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지금 가입한 4세대실비로 전보험사에서 동일조건 동일보장으로 가입이 되며 사고나 질병으로 진료 치료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미용이나 성형 예방차원의 검사 검진 주사 영양제주사등은 보상이 제한됩니다 설계사와 상의후 담보설명과 내용을 숙지하곶가입을 결정하면 됩니다 일부보험사에서는 실비만 단독으로는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청구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일부 서류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니 빠른 신고와 서류 준비가 중요하며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시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실비 보험 가입할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약값 포함)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후 영수증(약국 영수증 포함)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