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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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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청약의 어떤 것이 바뀌었나요?

인스타로 봤던 기억이 좀 나는데 11월부터 청약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바뀌었나요?? 청약을 들으려고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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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11월1일부터 청약저축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서람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제도에 여러 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었으나, 11월 1일부터는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 청약 시 더 높은 저축 총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전환 허용: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다양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공주택은 월 납입하여 총 저축된 액수로

    청약 가점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상관없이 예치금을 청약할 때만 넣어둬도 괜찮아서 25만원 상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최대 25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이 청약 가점 산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다양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전환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의 기본금리가 기존 2.0%에서 2.3%로, 최고금리는 2.8%에서 3.1%로 각각 0.3%p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저축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청약통장의 1회 납입 인정금액이 최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 이는 다른 사람들 보다 늦게 청약통장을 붓기 시작했어도 빠르게 그 총액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5만원씩 최대 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을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5만원 풀로

      청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 변화로는, 청약통장의 통합입니다,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 하나의 청약통장으로 합쳐져있었어요 또한, 월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 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당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바뀌는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바로 10만원 납입이 아닌 최대 25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가입기간 오래 된 사람이 유리했던 청약 가점제 폐지, 추첨제 전환

    유주택자 청약 가능

    거주지역 요건 폐지

    사전 청약 제도 폐지

    이렇게 11월 부터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1월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월 인정 납입액이 올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