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청약의 어떤 것이 바뀌었나요?
인스타로 봤던 기억이 좀 나는데 11월부터 청약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바뀌었나요?? 청약을 들으려고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11월1일부터 청약저축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서람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제도에 여러 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었으나, 11월 1일부터는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 청약 시 더 높은 저축 총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전환 허용: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다양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공주택은 월 납입하여 총 저축된 액수로
청약 가점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상관없이 예치금을 청약할 때만 넣어둬도 괜찮아서 25만원 상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최대 25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이 청약 가점 산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다양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전환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의 기본금리가 기존 2.0%에서 2.3%로, 최고금리는 2.8%에서 3.1%로 각각 0.3%p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저축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1회 납입 인정금액이 최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 보다 늦게 청약통장을 붓기 시작했어도 빠르게 그 총액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만원씩 최대 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을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5만원 풀로
청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 변화로는, 청약통장의 통합입니다,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 하나의 청약통장으로 합쳐져있었어요 또한, 월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 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당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바뀌는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바로 10만원 납입이 아닌 최대 25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가입기간 오래 된 사람이 유리했던 청약 가점제 폐지, 추첨제 전환
유주택자 청약 가능
거주지역 요건 폐지
사전 청약 제도 폐지
이렇게 11월 부터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1월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월 인정 납입액이 올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