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에서 세금공제 후 나중에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내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주식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세금공제 후 받게 되는데요. 차후에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둘중 한번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헤 은행 예금 이자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금 공제 후 받게 될 텐데 나중에 종합소득세까지도 별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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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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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세액을 산정하고, 은행에서 이자소득 수령 당시 미리 징수되었던 세금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이자지급 당시 징수된 것으로 세금 납부의무는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크기에 따라 일부 세금이 추가 될 수도 있으나 5,000만원 이하라면 추가세금은 사실상 굉장히 미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데,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