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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

이자배당 수익만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꼭 해야하는건가요?


이자든 배당이든 이미 세금을 떼고나서 받았는데 다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해서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 세금이 나오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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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원천징수될 때는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세율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는 추후 가산세 등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