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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굴뚝새218
고혹적인굴뚝새21823.10.15

월급외에 이자 배당소득으로1200만원정도 소득을 얻으면 이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까 만약에 해야되는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연말정산할 때

월급외 이자 배당소득 1200만원

연말정산할때 같이 신고해야 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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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200만원 발생한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되어 원천징수로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소득금액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뢰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1,200만원의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없이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시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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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