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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사랑스런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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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주택마련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청약 가능금액을 채운 상태라 더이상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액이라도 입금하는게 좋을까요? 입금하는게 좋다면 월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 3백만원을 납입한도로 하고 있으며 월 납입 연 납입 관계 없이 해당 연도에 입금을 하게되면 그 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요건 또한 필요하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연말정산 때문에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입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에 더 넣지 마시고,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불입하시는 것이 절세 및 노후대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