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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쏙독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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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가 한도를 넘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년째 2만원씩 주택청약저축 가입했는데,

얼마전 은행에 가서 보니 300만원이 다 차서

(민영주택도 300만원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후로는 비과세가 안된다고 안내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불입을 멈춘 상태인데, 세액공제 혜택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비과세가 끝난거고 세액공제는 계속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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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며,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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