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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웜뱃79
듬직한웜뱃7923.05.26

연금저축 최대금액을 다 채워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연금저축을 넣을려고하는데 한달에 10만원씩 넣을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최대금액인 600만원을 다 채워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2개월동안 넣은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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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에 대해 12%(일정 요건 해당될 경우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100만원만 넣으셔도 12만원(일정 요건 해당될 경우 15만원)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단, 600만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관련조문]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대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도 내 금액에서 1년 간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한도 내에서는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한도금액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1~12.31) 중에 불입한 금약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120만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납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는 가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도까지 납입하셔야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3년부터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재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5의 연금계좌

    새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데,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이내) 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입은 1년에 한번에 하거나 또는 매월 하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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