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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미국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처럼 미국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대통령을 탄핵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탄핵을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도 대통령의 반역이나 내란, 기타 중 범죄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을 합니다. 미국의 역사 250년 중 대통령 탄핵은 총 4회 있었고 그 중 3명은 상원에서 부결되어서 탄핵 후에도 대통령 자리를 유지 할수 있었고 유일 하게 1974년 닉슨 대통령 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 났었습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먼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탄핵을 소추하고 2차로 상원에서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판 형식으로 대통령을 파면 하는데 이는 매우 드문 현상 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처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탄핵을 심판하고 결정하는 기관의 성격에서 한국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크게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원(Senate)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
1. 하원 (의혹 조사 및 탄핵 소추)
* 조사 및 발의: 먼저 하원 산하 위원회(주로 법무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탄핵 소추안(Articles of Impeachment)'을 작성 및 발의합니다.
* 하원 표결 (과반수 찬성): 작성된 탄핵 소추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면 투표를 진행합니다. 하원 전체 의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됩니다.
* 의미: 하원에서 가결되는 이 단계를 미국에서는 '탄핵되었다(Impeached)'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일반 형사 재판의 '기소'와 같은 의미이며, 이 단계만으로는 대통령직에서 곧바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2. 상원 (탄핵 심판 및 최종 파면 결정)
* 상원 재판 진행: 하원에서 가결되어 넘어온 탄핵안을 두고 상원이 일종의 법정 역할을 하여 재판을 엽니다. 하원 의원들이 검사 역할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변호사 역할을 맡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맡습니다.
* 상원 표결 (3분의 2 이상 찬성): 재판 절차가 끝나면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유·무죄 투표를 합니다. 상원 전체 의석(100석) 중 3분의 2 이상(67명 이상)이 유죄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에서 파면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탄핵 절차 비교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탄핵의 최종 심판을 어떤 기관이 하느냐입니다. 한국은 사법 기관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만, 미국은 입법 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도 탄핵 제도가 있지만
미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해요.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미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탄핵이 이뤄지면 좋겠내요.